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더 있어 추가 인정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A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코로나19 잠복 추정기간 동안 부천 쿠팡물류센터 외에 다른 공간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152명의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첫 확진자가 근무했던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25일까지 근무했으며, 5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모임 측은 “부천 신선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상시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환기구나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400여 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에 작업을 했다”면서 “비말에 노출되는 등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쿠팡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 노동자들의 감염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도 분명하다면 심의절차를 생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모임 측은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전염됐는데 현재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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