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조직 등 독자 권한 행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9월 시행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정책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감염병 대응역량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후에 시행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유행을 계기로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조직개편이 본격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수행한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 독립하게 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한다. 또한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국립보건연구원 남는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남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 당정 협의를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도록 수정했다.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조직이 대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력과 조직 등 질병관리청의 직제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9월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 단수 차관 조직인 복지부에도 2차관이 신설된다. 1차관은 사회·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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