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구체화, 검사인원·기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고시 3건을 최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농도분석 오류에 대한 특별검사의 후속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은 인수기관이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생기관에서 자체 수행했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품질보증도 의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인수기관은 발생기관에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발생기관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항목에 특성규명과 품질보증 적합성을 추가하고, 검사인원과 기간을 확대했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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