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청이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을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1월 도입됐으나 설립·운영을 위한 규정·제도의 미비, 경직된 규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의 설립 및 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企 포함한 공동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 확대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기금을 보유한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원청은 사내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 등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또 개정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기금도 협력업체의 공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공동기금의 사용한도도 확대했다. 기금법인의 사업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9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그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간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개별 기업의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 시에도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 등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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