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발전자회사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한전은 앞선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김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며 도입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거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을 재추진 한다면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단협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끝낸 한전의 경우 정부와 논의를 거쳐 노동이사제 도입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자회사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최대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직 노동이사제를 검토해보지 않았던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내부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법만 개정되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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