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한도 확대

정부가 역대 최장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동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해 피해를 입은 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기부는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증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등으로 지원하고,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업체당 10억 이내(금리 1.9%)의 융자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인하(2.0→1.5%)하고, 상환기간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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