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파손 지원금도 인상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 상향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오른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은 500만원, 8~14등급은 250만원 지급됐던 지원금이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금원금도 상향된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때 가구당 지급액은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절반만 파손됐을 경우에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주택이 침수될 경우에도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액을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진영 본부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으로 진행해 피해 복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