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硏, 손소독제 절반 에탄올 함량 60% 넘어 위험물 분류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은 자동차 안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자칫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어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경기도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한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7종(국내산 2종,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뜨거워진 차량 안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 안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플라스틱 용기가 터질 수 있는데, 이 때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각막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의 내용물이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를 차량 내 보관하지 말고, 손에 바른 소독제는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즉시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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