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부터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일반 업종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 늘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급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이다.

정부는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업과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지급기간을 240일까지 늘리고, 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될 우려가 높아 일반 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 중 일반 업종 비중이 약 92%(7만 여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다음 달부터 대규모 실업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설명 자료를 내고 “기업별 고용 사정이 달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업장별로 기간을 다르게 신청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일시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원 종료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고용안전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노사가 고용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원 제도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유급휴가 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TF는 이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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