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 업주 안전교육 확대
행정안전부, 숙박시설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과제 발표

최근 5년간 전국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1800여 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400여 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 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숙박시설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의 숙박시설 사고사례 원인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숙박시설은 단일 건물에 여러 용도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가 불특정 다수 투숙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갖춘 설비들이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4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도 411명(사망 48명, 부상 363명)에 달했다.

숙박시설별로는 일반 숙박업(56.8%), 펜션(15.6%), 호텔(13.5%) 순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다. 주요 화재원인은 전기적(과부하‧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요인,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이었으며, 업종 특성상 심야시간(00~04시)에 불이 많이 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투숙객은 일반적으로 건물 내 피난경로에 익숙하지 않고 객실 내에서 유흥·음주·흡연 후 잠을 자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촌민박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 포함

정부는 숙박시설 소관 부처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숙박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사고 발생 전후 대처 및 협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숙박업소의 소방·위생·전기·가스 분야 위반사항 등을 기관 간 공유할 계획이다.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고, 일반 숙박업에도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호스 설치 및 교체 작업을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6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 업주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한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금연 및 이동용 취사도구 반입 금지와 대피 방법 숙지를 적극 홍보한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숙박업소 불법사항 상시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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