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굴착공사 사고예방조치 강화

앞으로 숙박시설에서의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안은 향후 가스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가스 중독 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등 취급 부주의나 시설미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야드트랙터(트레일러)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운전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주요사고 원인으로 손꼽히는 굴착공사 사고 예방조치도 담겼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진행 시 공사담당자의 매설상황 조회 요청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토록 했다. 특히 소규모 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굴착사고 예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해 대국민 홍보와 도시가스사,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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