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에 따라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검토
입차·배송 등 물류 전 과정 비대면시스템 구축

서울시 물류시설의 한 작업자가 출입 전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서울시)
서울시 물류시설의 한 작업자가 출입 전 발열체크 및 전신소독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서울시)

 

서울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장갑, 조끼 등 공용물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물류시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 이틀간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강도 방역수칙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은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7월부터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적용됐던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물류시설 내 장갑과 조끼, 작업화 등의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공동 사용하되,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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