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이 제한된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이 제한된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 역시 덩달아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추가 징수금도 기존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였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이 제한된다.

즉 1~2번의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3번 이상의 경우는 수급권 자체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후에 모든 수급권을 제한하면 자칫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후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최대치 기록 갈아치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22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등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문제는 실업과 취업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반복수급자는 무려 2만4884명에 달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과 함께 실업급여 금액의 10%를 부정수급 반환금액이나 추가 징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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