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 활용에서도 남성의 이용비율 높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에는 2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 활용도 높아지고 있어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81명)보다 34.1% 증가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6만205명)의 24.7%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에서 지난해 2만2297명으로 처음 2만명을 돌파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55.8%(3만3604명)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기(4752명) 대비 35.6%가 증가했다.
육아휴직 관련 각종 제도 활용에서도 남성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기(4834명)보다 52.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도 올해 상반기 905명으로 전년 동기(326명)보다 무려 177.6%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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