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독려 행위를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어

기업과 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입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 판매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양 측은 백화점 매장의 위탁 판매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졌고 업무수행 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정해졌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직원에게 전화하도록 해 업무 수행 실태를 파악했고 출근 상황 및 휴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 등은 계약기간 중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매장별로 채용할 최소 인원 수를 정했다”며 “A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A씨 등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조치를 곧바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근무하는 매장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협의 후 A씨 등의 의사를 반영해 정해졌다”며 “출·퇴근 시간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심은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판매원별로 달랐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돼 판매원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등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백화점 위탁판매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