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37건 개선 권고

앞으로 교통분야 공공기관에서는 소액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00여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37건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통분야 공공기관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구매계약과 같은 소액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사업부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우려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도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토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교통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도시개발·관광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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