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이달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먼저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아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포도막염 등 고위험군의 추가 검사 1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이외에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본인부담률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비용은 기존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에서 ‘2만2700원~4만550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받는 계측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며,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계측 초음파 검사 비용은 기존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700원에서 4만1600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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