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예고,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 산재예방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망사고 감축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 산재예방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망사고 감축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또한 산재예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6개 지방청장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2018년부터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사망사고 감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그 핵심은 안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재예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안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불량 사업장 지속 감독 

고용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폭우,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패트롤(불시)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태양광시설 시공 및 벌목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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