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에 섬유심 사용·안전율 4.21에 불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중국산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판매 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 대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5.0)을 만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지만 실제로는 10개, 5개로 조사됐다.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에 불과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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