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간판설치를 하는 개인사업자였던 A씨가 간판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유족 B씨는 지인인 건설회사 대표이사 C씨와 공모해 A씨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것처럼 조작해 유족보상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산재보험금 배액환수 조치하고, 유족 B씨와 공모자 C씨를 형사고발했다.

이처럼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7년 203건 ▲2018년 196건 ▲2019년 202건 등으로 매년 200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2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라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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