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해외 파견 기간이나 해외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총 76건(8월 26일 기준)이다.

공단은 업무상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 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도 승인토록 업무 처리 방안을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이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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