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감 의사 표명
특고 10명 중 6명 이상 고용보험 일괄 적용 반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제계가 당연가입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만 우선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병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도 신고를 해야 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고,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대통령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계 “특고 직종의 특성과 사업주 의견 전혀 반영 안 돼”

경영계는 이번 정부 입법안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와는 특고의 특성이 반영된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특성이 일부 반영됐지만 당연가입,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핵심 사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계약·업무수행 뿐 아니라 이직·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특고와 사업주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와 반드시 차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주에게 특고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 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특고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고 간 임의가입·보험료 전액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이 일반 근로자에게 분담하는 것 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당연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별도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고는 소득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일률적으로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특고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사업주 부담 늘어 일자리 감소 우려”

이번 정부 입법안의 주요 당사자인 특고들도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8.4%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74.1%)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으로 조사대상 4개 직종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고용감소를 걱정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41.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로 사업 환경 악화(23.5%) ▲무인화·자동화 촉진(19.0%)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특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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