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1곳 긴급점검 실시
개선·권고 10건, 휴업 미신고 등 3건 행정조치

지난 8월 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8월 4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우리나라에서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대부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긴급 점검은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 10건, 휴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 3건이 발견됐다. 당국은 개선·권고사항 10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청했으며, 위반사항 3건은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나, 점검 결과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질산암모늄 소량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고위험 상대적으로 적어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레바논에 비해 질산암모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6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고, 주기적 안전교육 및 취급량 통계조사(격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질산암모늄 및 질산암모늄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이들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질산암모늄 취급 시설은 연쇄 폭발,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폭발방지 안전밸브, 파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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