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정의 없고, 개별법에서 명칭도 제각각
후속조치 및 평가도 미흡

각종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계획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6개 안전관리계획 중 45.8%는 의견수렴 절차, 62.7%는 심의절차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관리계획은 각 부처·기관별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110개 관계법령에 따라 236개가 수립돼 있다.

행안부가 안전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36개 계획 중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2%)뿐이었다. 나머지 108개(45.8%)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렴수렴 실시 여부는 각 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2.7%)로 조사됐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통일된 정의도 없고, 개별 법령에서의 명칭도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종합계획’, ‘관리계획’, ‘중기계획’ 등으로 제각각 정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만 있을 뿐, 후속조치가 없거나 평가·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다.

계획수립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고시·공고·통보·보고·제출 등 후속조치 규정이 없는 경우가 59개(25%)로 조사됐으며, 평가·환류 관련 규정이 없는 계획도 206개(87.3%)에 달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사고예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비하거나 미흡한 안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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