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등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4~6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18만여건 중 우수 사례 13건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우수상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신고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낸 사례가 뽑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이탈자를 즉각 격리시키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지사천 천변 하부 유실 우려’와 ‘기산리 석축 제방 붕괴 위험’ 신고는 도로 붕괴와 유실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이듬해 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후 9월 9일 현재까지 276만3761건의 안전 신고가 접수됐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견·신고해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웃의 안전을 위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