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유지·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착공 시에는 일괄발주 가능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작업자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작업자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재난으로 긴급 착공을 요하거나 국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라면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지난 6월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대부분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했다.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소방업체의 입찰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고, 소방시설공사의 재하청에 따라 적정 공사비가 산정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토록 한 것이다. 다만 공사의 성질 또는 기술상 분리하여 도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도급을 허용했는데, 개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일괄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재난 발생으로 긴급착공이 필요한 공사 ▲국방·국가안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연면적 1000㎡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늘어나면서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소방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소방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맺고 직접 시공하게 되면서 부실공사 비율이 줄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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