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교육 대상의 14.2%만 수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11월부터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개 과정 14개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모든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교육예정인원은 27만6132명에 이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8월말까지 이수자는 3만9202명, 이수율은 14.2%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방 실무교육에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교육,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 등을 추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11월 이후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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