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사태 및 감염병 발생 시 작업공간의 단위면적 당 근로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수를 제한토록 했다. 이때에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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