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작업·고용구조 개선해야

지난 11일 화물 노동자 A(65)씨가 컨베이어 스크류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스크류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지난 11일 화물 노동자 A(65)씨가 컨베이어 스크류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스크류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은 복잡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 노동자 A(65)씨가 컨베이어 스크류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2톤 가량의 스크류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곳이다. 김용균씨 사망 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또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태안화력발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하청에 또 하청, 안전관리 책임에 공백 생겨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복잡한 고용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이다’라며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스크류 반출정비업무는 태안발전소가 발주한 하청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인 화물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주고, 화물을 지게차로 옮길 때는 다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복잡한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고용구조는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어야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도 성명에서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류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안전관리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작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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