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패트롤카 활용 등 현장밀착형 관리 나설 것”

지난달 충북 중북부지역에서 재래형 재해가 4건 연달아 발생하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제관공 A(61)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8톤 원형 파이프에 깔려 사망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충주시 목행동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기사 B(25)씨가 넘어진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얼마 뒤 23일에는 제천 바이오밸리의 한 제조업체 생산관리자 C(51)씨가 설비를 점검하다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으며, 25일에는 음성군 금왕읍 건설현장에서 D(46)씨가 3.6m 비계 상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충주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지난 3일 ‘끼임·추락사고 위험요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관련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주지청은 안전모 착용 불량 또는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지게차 운전,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한 기계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심 충주지청장은 “지난달 발생한 4건의 사망재해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최근 도입한 패트롤카를 활용해 보다 기동성 있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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