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신청 가능

지난달 11일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을 행진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에서 정부 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11일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을 행진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에서 정부 지급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포항지진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등’(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이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80%, 20%씩 분담하기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며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시에는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로 인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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