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사망 감소 위한 안전대책 추진
졸음쉼터,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확충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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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고속도로 시설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을 줄이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77km였던 민자고속도로 내 과속단속 구간이 올 연말까지 174km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양방향 1540km)의 약 11% 수준이다.

아울러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지점과 사고지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졸음쉼터 17개소도 추가로 확충한다.

고속도로 내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 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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