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 임직원을 여러 차례 고소.고발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어떤 징계처분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UNIST 소속 노조원이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자 UNIST는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UNIST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태만의 징계 사유만을 인정했다. 함께 해고된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를 무시한 업무처리만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C씨에 관해서는 동료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을 징계 사유로 봤다. 다시 말해, UNIST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A씨 등이 고소.고발을 남발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7건에 걸쳐 UNIST의 임직원 등을 고소·고발했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UNIST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UNIST와 A씨 등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UNIST의 직원 징계지침의 해임 사유인 ‘고의로 인해 징계 사유가 발생해 그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 역시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발 중에는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건, 임금 미지급건, 인사 불이익건, 성희롱 의혹건 등이 있었다”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A씨가 한 고발은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며,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UNIST의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돼야 하고, 위법 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의 고발 행위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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