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해오던 규제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그 다음 단계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헌데 이러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제한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시공기술을 축적하려는 노력보다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다보니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
먼저 국토부는 현행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 신설…노후 시설물 안전 확보에 주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이 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 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까지 면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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