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확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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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올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후 확인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4~9월 검사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다음 해로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자, 올해 10~12월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6개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정기검사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화학시설 안전관리가 느슨해질 것을 대비해 고위험도 사업장(대량취급, 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은 유예 없이 실시하고,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엔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검사를 이행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도 가동 전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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