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범 실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상병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4일 시범 실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상병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산재보험 심사 청구 심의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 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 노동자 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불이익 처분을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노·사 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누적 9110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3447건에 대해 청구인 참석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할 경우 참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영상 회의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영상통화·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회의를 통해 재해 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문서 등의 증거 자료 역시 심사위원회 SNS 계정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