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 감지 장치, 추락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 확대

내년 3월부터는 신설되는 기계식주차장에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도 안전울타리와 발빠짐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의 인적요인임에도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안전대책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개정된 규정은 이용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와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며,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규제한다. 비상 시 기계식주차장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수동 정지 장치도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 설치토록 한다.

아울러 보수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먼저 추락사고를 대비해 하단층에 안전망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맞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의 너비를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규정에는 출입구 내부에서의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 이상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차운반기 이동 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주차장 외부에서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울타리를 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9월 22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그 중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상 틈새 발생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작업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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