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증상 악화돼

캄보디아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귀국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B산업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인형 제조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2018년 1월 귀국했으나 증상악화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그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진료 감정의는 A씨 임상소견 및 진행과정에 비춰 2017년 12월 7일께 최초 발병이 지속돼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환경이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배우자는 “A씨는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되지 못 했다”라며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근무했다”라며 “이러한 업무환경에서는 공기전파성 질병 발생이 쉬워 A씨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은 업무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경우 연중 기온이 높아 국내에서 발견되는 인플루엔자와 다른 유형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A씨가 발병 후 합병증이 발생한 데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해열진통제 등을 복용했을 뿐, 약 1개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못 했다”라며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A씨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지 않고 국내에 있었을 경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더라도 합병증이 동반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