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사용중지·허가취소,벌금 부과 등 강력 제재
정기점검 결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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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할 경우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의 제거 및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그 중지 또는 사용을 재개할 경우 14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위반했을 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정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제조소 등이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 중지기간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정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정기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점검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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