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시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가점 적용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이 교육은 전국 27개 공단 일선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됐다.

교육 대상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토목 건축업체 사업주 및 관리자다. 교육 일정은 1차(9월 21일~10월 31일), 2차(11월 1일~11월30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관리자)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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