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구조물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과 자동차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11월 중순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를 점검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2%(1만8083기)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 및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움직임 감지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해야  
내년 3월 이후 신설되는 주차타워 등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기계식 주차장도 안전울타리와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틈새 10㎝ 이상인 곳에 구조물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 기계실에도 설치해야 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통하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서의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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