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확대로 건설안전사고 감축 기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가 상대 업역 진출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실적 인정기준 및 범위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여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없애고, 시공능력에 따른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서도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기술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에 의존하다보니 저가 하도급이 만연하고, 이에 따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이 담긴 발주가이드라인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진출할 경우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로 진출할 때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적용한다.

또한 직접시공 강화 추진정책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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