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안전관리 실태 파악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 공사현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등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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