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함몰 방지 위해 매설물 관리 기준 마련

지난 2018년 8월 17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한 모습.(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 2018년 8월 17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한 모습.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수준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서울시는 ‘하수시설물과 타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수립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 토사와 물이 유실되어 도로함몰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하수관로 파손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상 상황을 감지하기 어려워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8년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km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가 1만728km(2018년 12월 기준)라는 것에 비춰보면 약 1만3500개소에서 파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예상 소요비용은 170억 이상이다.


◇시공품질 향상 및 공기 단축에도 기여
이에 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시설물 간 적정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며 “향후 시설물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관리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또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