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창업 및 융·복합 형태 사업모델 포함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

그동안 물적요소로 중소기업 창업 여부를 판단해온 기준이 인적요소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 창업 인정 범위는 지난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올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약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됐다. 다음은 변화된 내용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


◇폐업 후 3년 지나 사업 개시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을 인정하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창업 여부 판단 기준이 기존 물적요소에서 인적요소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도 역시 창업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의 창업 유도를 위해 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의 판단기준도 기존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확대했다.


◇창업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초점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8%를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837곳이다. 이들 기관의 구매실적 중 8%는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창업 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운영 후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창업 범위를 개편하고, 현실과 제도를 일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선구매 제도는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