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으로 정기점검 46%에 불과


서울시가 이번달부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물은 총 7,833개며, 교량·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은 979개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각각의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정밀점검은 시설ㆍ등급별로 1년 내지 4년을 기준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후는 시설ㆍ등급별로 4년 또는 6년마다 실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점검 일정이 복잡해 자칫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기 쉽다.

지난 3월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만이 기간 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소요기간을 감안해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6월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657곳에 대해 5일까지 사전예고 했다.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이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되고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