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일괄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하는 서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총 6종이다.

기존에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일 물건이라 할지라도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되어 있어 보기 불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 정부24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 관련 증명서 한 건에 대해 발급 신청을 했을 지라도, 필요에 따라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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