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오토바이 법규위반 8만7000건 달해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 종사자가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양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배달대행사 및 음식점으로 하여금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지급할 것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3년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달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265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 증가했다.

올 7~8월 두 달간 신호위반, 불법 유턴, 인도 위 운행, 역주행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8만70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2%나 급증한 수치다.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코로나 19로 인한 음식 배달 등이 증가하면서 도로 위 난폭 운전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을 통해 배달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종사자들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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