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가입 시에만 보상, 가정·업무용 편법 가입방지
자기부담금 100만원 선택할 경우 최대 39만원 절감

 

이륜차보험료가 최대 23% 인하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2018년까지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올 상반기 기준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한 경우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까지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선택 시에는 각각 14만원(7%), 25만원(14%), 33만원(18%)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약관상 유상운송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지난해에만 650여 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유상운송용으로 용도를 고지한 선량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가입 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4만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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