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해야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과 같이 운전능력이 떨어졌으나 면허를 취소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을 그만둔 고령 운전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정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요가 높은 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셔클(Shucle)’도 운영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